도로 모퉁이의 건축선(건축법 시행령 제31조) 너비 8미터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다음의 표에 따른 거리를 각각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으로 한다. 가각전제를 하는 이유는 도로와 도로가 만나는 모퉁이에서 시야를 확보하고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교차 부분의 돌출부 일부를 정리하는 것입니다. 아래 표 와 그림을 참조하세요 [단위:미터] 도로의 교차각 해당도로의너비 교차되는 도로의 너비 6 이상 8 미만 4 이상 6 미만 90° 미만 4 3 6 이상 8 미만 3 2 4 이상 6 미만 90° 이상 120° 미만 3 2 6 이상 8 미만 2 2 4 이상 6 미만 ※건축법 시행령 제31조(건축선) ①항에 있는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