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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,건설 실무/건축,건설 실무상식 3

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(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) 이하 국계법

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(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) 이하 국계법 ①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(이하 이 항에서 “용도지역등”이라 한다)에 걸치는 경우로서 각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대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 부분이 전체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용도지역등별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고, 그 밖의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. 다만,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..

재료의 할증률

재료의 할증률 종합정리 ① 1% : 유리, 철근레미콘 ② 2% : 시멘트, 칠(=도장), 무근레미콘 ③ 3% : 이형철근, 고장력볼트, 적벽돌, 내화벽돌, 점토계타일, 테라코타, 슬레이트, 일반용 합판 ④ 4% : 시멘트블록 ⑤ 5% : 원형철근, 라벳, 일반볼트, 시멘트벽돌, 기와, 비닐, 아스팔트계 타일, 강관, 파이프, 봉강, 리벳제품, 목재-각재, 합판-수장용, 석고보드, 텍스, 소형형강, 경량형강 ⑥ 7% : 대형형강 ⑦ 10% : 단열재, 강판, 판재 ⑧ 28% : 덕트용 금속판 ⑨ 30% : 붙임용석재(부정형돌)

도로 모퉁이의 건축선(건축법 시행령 제31조)

도로 모퉁이의 건축선(건축법 시행령 제31조) 너비 8미터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다음의 표에 따른 거리를 각각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으로 한다. 가각전제를 하는 이유는 도로와 도로가 만나는 모퉁이에서 시야를 확보하고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교차 부분의 돌출부 일부를 정리하는 것입니다. 아래 표 와 그림을 참조하세요 [단위:미터] 도로의 교차각 해당도로의너비 교차되는 도로의 너비 6 이상 8 미만 4 이상 6 미만 90° 미만 4 3 6 이상 8 미만 3 2 4 이상 6 미만 90° 이상 120° 미만 3 2 6 이상 8 미만 2 2 4 이상 6 미만 ※건축법 시행령 제31조(건축선) ①항에 있는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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