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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해설서 [국토교통부고시 제2017-881호]

시흥맨 2021. 12. 27. 15: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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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물 설계를 할 때 연면적 500㎡가 넘어가는 건축물은 에너지절약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있는데요

현행 기준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해설서 업로드합니다.

2018.9.1 시행 ~ 현재까지 설계기준입니다.

아 그리고 에너지절약 계획서를 제출하는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설계기준도 만족을 해야 합니다.

결국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만족을 시키는 설계를 하게되면 녹색기준이 더 높기 때문에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은 자연스럽게 만족하게 됩니다. 필요하신 분들은 첨부파일 받아 가세요.

 

자료출처 : 에너지절약통합포털 - 알림마당 - 자료실 - 5번게시물

http://build.energy.or.kr/RM/GU/boardDetail_03.do?page=1&sn=287&CSRFToken=OWY4NmQwODE4ODRjN2Q2NTlhMmZlYWEwYzU1YWQwMTVhM2JmNGYxYjJiMGI4MjJjZDE1ZDZMGYwMGEwOA%3D%3D&category=titl&keyword= 

 

한국에너지공단 건축물 에너지절약포털

내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해설서(국토교통부고시 제2017-881호, 2018.09.01) 수정본을 게시하오니 에너지절약계획서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ㅇ 2020.12.10.(목) : ‘에너지절약계획

build.energy.or.kr

201210_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해설서(제2017-881호).pdf
11.23MB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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