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,건설 실무/실무참조

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[서울특별시고시 제2019 - 42호]

시흥맨 2021. 12. 27. 15:46
728x90
반응형

에너지절약 계획서를 제출하는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설계기준도 만족을 해야 합니다.
결국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만족을 시키는 설계를 하게되면 녹색기준이 더 높기 때문에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은
자연스럽게 만족하게 됩니다. 현행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업로드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첨부파일 받아 가세요.
2019.2.24 시행 ~ 현재까지 설계기준입니다.
허가 때 서울형 녹색건축 설계 검토서를 작성 후 제출해야 하며
준공 때 서울형 녹색건축 이행 확인서를 작성 후 제출해야 합니다.
첨부파일에 전부 들어있으니 참고 바랍니다.

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제2019-042호(2019.02
0.07MB

자료출처 : 서울특별시-분야별정보-주택-주택건축-건축과공간문화-녹색건축물조성-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(2019.2.24시행)

https://news.seoul.go.kr/citybuild/archives/16047

 

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(2019.2.24 시행)

신기후대응체제에 맞게 친환경 신에너지 확대 및 삶의 환경 개선과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「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」을 개정시행하고자 함.

news.seoul.go.kr

 

728x90
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