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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 모퉁이의 건축선(건축법 시행령 제31조)
너비 8미터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다음의 표에 따른 거리를 각각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으로 한다.
가각전제를 하는 이유는 도로와 도로가 만나는 모퉁이에서 시야를 확보하고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교차 부분의 돌출부 일부를 정리하는 것입니다.
아래 표 와 그림을 참조하세요
[단위:미터] | |||
도로의 교차각 | 해당도로의너비 | 교차되는 도로의 너비 | |
6 이상 8 미만 | 4 이상 6 미만 | ||
90° 미만 | 4 | 3 | 6 이상 8 미만 |
3 | 2 | 4 이상 6 미만 | |
90° 이상 120° 미만 | 3 | 2 | 6 이상 8 미만 |
2 | 2 | 4 이상 6 미만 |
※건축법 시행령 제31조(건축선) ①항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작성한 표입니다.
천천히 표의 내용과 그림을 함께 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.
도로모퉁이 건축선 가각전제는 120도 이상이거나 8m이상의 도로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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