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(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) 이하 국계법
①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(이하 이 항에서 “용도지역등”이라 한다)에 걸치는 경우로서 각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대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 부분이 전체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용도지역등별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고, 그 밖의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. 다만,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고도지구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.
*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= 330m2
다만,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660m2
(국계법 시행령 제94조 내용)
1. 가중평균한 건폐율 = (f1x1 + f2x2 + … + fnxn) / 전체 대지 면적.
이 경우 f1부터 fn까지는 각 용도지역등에 속하는 토지 부분의 면적을 말하고, x1부터 xn까지는 해당 토지 부분이 속하는 각 용도지역등의 건폐율을 말하며, n은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각 토지 부분의 총 개수를 말한다.
2. 가중평균한 용적률 = (f1x1 + f2x2 + … + fnxn) / 전체 대지 면적.
이 경우 f1부터 fn까지는 각 용도지역등에 속하는 토지 부분의 면적을 말하고, x1부터 xn까지는 해당 토지 부분이 속하는 각 용도지역등의 용적률을 말하며, n은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각 토지 부분의 총 개수를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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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 내용은 국계법 제84조 ①항의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입니다.. 그런데 저 내용을 한 번에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........ 법은 아무리읽어도 말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정리를 했습니다! 아래 예시를 참고해주세요
-예시-
부지면적 500m2인 대지가 있습니다.
제2종일반주거지역 400m2,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m2로 두 개의 용도지역이 걸쳐있습니다.
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(제1종전용주거지역100m2)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(330m2)이기 때문에, 해당부지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합니다.
제2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/용적률 = 60/200
제1종전용주거지역 건폐율/용적률 = 50/100
가중평균 건폐율 : (400*60 + 100*50) / 500 => 58%
가중평균 용적률 : (400*200 + 100*100) / 500 => 180%
천천히 한번 계산해보세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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